후쿠시마 공세 나선 민주, 오염수 방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발의

野 의원 73명 발의…5년마다 어업인 지원·환경복원 종합계획 수립
총리실 산하에 피해복구 특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청문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 등 73명의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대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해수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