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날아올 '돈 봉투' 체포동의안…민주, 이번엔 '방탄' 부담 덜까

국민 정서 고려 당론 채택보단 의원 개인 선택 맡길 듯
윤관석·이성만 '결백' 호소하지만…"가결 표 많을 것"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윤관석 의원(왼쪽)과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성만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현재까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당론 채택보단 의원 개인의 선택으로 맡기자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에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현재로선 노 의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당론 채택이 아닌 의원 개인의 선택으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심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쏠린다.

두 의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즉각 '결백'을 호소했지만. 최근 야권을 강타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돈 봉투' 의혹까지 겹악재를 맞은 민주당으로썬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아울러 두 의원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 신분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겹악재에 더해 민주당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방탄' 정당 프레임까지 덧씌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에 대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가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