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與 "제명안 본회의 상정" 野 "국회법대로"

여야, 숙려기간 20일 단축에는 공감대…"간사 간 논의 통해 결정"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여야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면서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반박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이양수 의원, 민주당 간사는 송기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서 물 건너갔다"며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징계를) 해야 한다면 지체해선 안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 어느 사안이든 인위적인 지체를 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말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며 "다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윤리특위 회부, 공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간사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양당 간사 간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 송 의원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하겠다.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답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