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소위,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난항…또다시 여야 합의 불발

신속 제정 공감 속 피해자 범위, 인정 요건 두고 여전한 입장차
與 "사기 당한 보증금에 직접 지원 안돼" 野 "보증금 반환, 공청회하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3건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로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에 지난 1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이견 차만 확인했다.

여당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고민은 동일하지만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다. 적어도 정부·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고 보상 방안도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도 좋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치 않다. 보증금 반환이라는 방법 있으니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게 저희당 취지"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정부안이 유의미하면 피해자가 왜 반발하겠는가"라며 "피해자와 정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