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일당 원하는 바와 반대로 했다"…檢 공모 주장 반박
"공모했다면 정영학 녹취록에 한 글자라도 있어야"
체포동의안 관련, "적정 시점에 말씀드리겠다" 기자회견 예고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주민들이나 또 그들이 원하던 바와 완전히 반대로 했다"며 자신이 측근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제가 관련 업자들하고 공모했다, 짜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짰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주고, 공모하지 않고 그들을 민간업자로 지정해주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이다"며 "그런데 환지가 아니라 강제수용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 그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자 지정도 제가 그대로 하지 않고 공모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에 몇년치 대화가 모두 녹음돼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도움줬거나 그들이 원하는걸 해줬다면 그런 내용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원의 돈, 뇌물을 주고 로비를 청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 "적정한 시점에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