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22일 후보자 등록…1347곳 조합장 선출

22~25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15일 경기도 수원농수산물시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수협․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조합 차량에 추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며 공명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3.2.15/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신청 자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25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