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특검법' 발의 요건 충족…민주당 박용진 등 참여

이용우·이용선·양기대·김홍걸·양정숙 공동발의
정의당 "최대한 서명 받을 방침…곽상도 무죄에 국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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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의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별검사법'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면서 법안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법 공동발의 의원을 더 모을 계획이다.

정의당은 16일 특검법에 공동발의 의원은 정의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현재 12명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넘긴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이용선·양기대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다. 여기에 정의당 소속 이은주·장혜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심상정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의를) 최대한 받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4일 대장동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