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오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의결

국토위 소위선 '교통약자증진법' 추가 심사…의결 여부 주목
정개특위선 '선거제개편안' 초안 마련 논의 이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15일) 해당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한 2가지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큰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고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한다.

앞서 지난 9일 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 100%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문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온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2~3개로 추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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