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업 법제화부터"…전문가들 한목소리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 공청회…"법적 정의 있어야 관리 가능"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분양대행업 법제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양대행업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흡해 분양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행업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분양대행업과 업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또한 "주택법에 따라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업체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데, 전문지식과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8시간 교육을 통해 상담할 역량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비주택은 관련 교육이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한 상황이라 분양사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고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사기가) 생기고 있다"며 "이 영역을 제도화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를 내리니 준주택에 대한 정책, 지원사항, 규제가 생기게 됐다"며 "분양대행업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관련 업에 대한 규정,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은 "사회적 신뢰성, 안전성을 구축해야 부동산 마케팅 시장에서의 분양대행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대행업) 산업군을 분류해 대행업이 부동산 서비스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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