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이태원 참사 국조 책무 반드시 완수"

"제3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길 연다"
국회 앞 농성장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년인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를 해결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년인사'에서 "노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일터와 삶터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 정의당 최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주는 지혜,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지혜, 여성들의 불안 없는 믿음직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혜, 지구와 인간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지혜, 골목 경제를 지키는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고 국민의 평안을 안겨드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힘을 내어 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침체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의 권리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의당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닮은 선명한 제3정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로 사회 조장법, 노동조합 회계 공개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