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폐기 가닥…성일종 "일단 폐지하고 재논의"
"개별 차주들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등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
尹 의지 보인 '연금개혁' 두고 "낼 만큼 내고 받을 만큼 받자는 것"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연장'이 아닌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고, 강경 대치 끝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을 접었으나, 여권은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 "일몰과 함께 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일단 폐지하고 재논의를 한다는 말이냐'고 확인하자 "그렇다"며 "전체적으로 다 함께 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별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보장하고 하는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차주가 차를 사오면 번호판 50개, 100개를 갖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을 하나씩 붙여주고 2000만~3000만원씩 받는다"며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개혁적 차원에서 봐야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한 개념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힘을 받았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6월에 첫 총파업을 벌였다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11월에 이르러 '정부가 6월 합의 때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화물연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한편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의지를 나타낸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 중 연금 부분에 있어 "낼 만큼 내고 받을 만큼 받자는 것"이라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외국을 보면 대개 연금 부담률이 17~18% 이상이고 우리는 9%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야 또 국민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게 부동산이 폭등할 때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법이지 않느냐"며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현재로선) 결론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세수였지, 그전에도 세율이 그렇게 높았던 게 아니라서, 아마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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