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아가던 금투세 유예…野 예산·세법안 단독 처리 땐 '무산'
2년 유예·거래세 단계적 인하 합의…대주주 요건 '대치 속 野 양보 기류'
최대 쟁점 법인세 교착…예산·부수법 타결 못하면 금투세 부결
- 전민 기자, 최동현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최동현 한재준 기자 = 여야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둔 갈등에 발이 묶이면서 유예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외에도 거래세 단계적 인하에도 뜻을 모았고, 대주주 요건 상향에 있어서도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투세 유예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부결돼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금투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도 부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민주당이 유예 절대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2년 유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야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특히 거래세 인하 문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10억원→100억원)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은 절충안으로 0.18%로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하 방안이 논의됐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부·여당 측에서 100억이 아닌 30억원 혹은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까지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까지 양보했다"며 "다만 20년에 걸쳐 낮춰온 비과세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이 양도소득세 10억 구간을 유지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거래세 낮추는 안이 보장된다면 그건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 대치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예산·세법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금투세 유예 역시 물건너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서 단독으로 마련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때 금투세 유예 법안 역시 부결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최종 협상안' 제시 요구에 대해 "우리가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보고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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