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野 '안전운임 연장' 처리 국토위 소집
野 '일몰 3년 연장' 수용…국토위 소위 단독 소집해 우선 의결 예정
전체회의선 여야 합의 처리 시도…與, 파업 철회 결정되면 참여할 듯
- 한재준 기자,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균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수용, 이날 총파업 철회 투표를 진행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애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투표가 이날 오전 진행되는 만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뒤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안을 의결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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