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점검·침수차 수출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자동차관리법·드론법·광역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중고차 허위·부실점검 및 침수차 해외 수출이 금지되고, 철도 노선 신설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승편의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기록·관리·보존하도록 해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경우 현재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의 경우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23년 6월에 시행된다.

'드론법' 개정안은 드론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드론의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드론법은 2023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철도 노선 신설 시 환승역에서의 환승편의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환승편의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후에 이뤄지다 보니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승편의성을 검토한 결과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철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환승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가산금에 체납 기간과 연계해 일할계산한 가산금(100분의 3 한도 내)을 더해 징수하도록 변경한다.

현행법은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체납 기간이 달라도 같은 가산금이 징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광역교통법 2023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