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총선 공천 힘들듯(종합)
이양희 "가처분 신청이 핵심 이유"…금주령 깬 권성동은 '엄중 경고'
- 한상희 기자, 박종홍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까지 받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여기에 '당원권 1년 정지'가 추가되면서 오는 2024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잃게 됐다.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대표직은 물론 내년 초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데다 2024년 4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 마저도 사실상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이날 오전 12시13분까지 약 5시간13분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만창일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준석 당원이 9월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9월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9일부터 문자 카톡 전화 수차례 전화를 드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했다는건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으나, 법원이 전날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한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굳이 이 전 대표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명처럼 너무 무리수를 둘 경우 이 전 대표가 또 윤리위를 가처분을 걸어버리면 당내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연찬회 음주가무'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근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