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자체 중 강원·경북·제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없어

지자체, 조례 통해 정신과 치료·시설물 교체·폐기물 처리·집기류 등 지원
강대식 "저장강박가구 사후관리도 중요…치료지원과 재발방지 필요"

강대식(왼쪽부터)·한기호·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저장강박증이 주거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6개 지자체 중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만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다. 저장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장애다.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 장애로 분류된다.

시·군·구별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서울에선 노원구, 동작구, 양천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강동구 등 11개 구에 조례가 마련돼 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엔 평택시,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하남시, 남동구(인천) 등 6곳이다. 이 밖에 부산(15곳), 울산(1곳), 충북(3곳), 대전(4곳), 충남(3곳), 전북(2곳), 광주(3곳), 전남(2곳), 대구(4곳), 경남(2곳) 지역에도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식 의원은 "저장 강박 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며 "동별로 위기 가구 발굴과 치료지원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공단에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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