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시행령 개정 위헌·위법…장관이 법 위에 존재 못해"
野의원 175명,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헌재 결정 기다려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75명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26일 법무부에 제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 해당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175명은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은 모두 위헌·위법하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회가 개정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는 대통령령을 입안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명백히 위반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시행규칙 폐지안은 시행령 개정안과 합쳐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 법무부는 개념 정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수사 가능한 죄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법을 우회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이번에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당초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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