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받을 수 없다"
"공시가 20억 주택 세금 371만→98만원…與, 국회법 무시하고 상임위 강행"
"납부유예·구제 법안은 논의…특례신청 기간 지나도 대상 많지 않아 구제 가능"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여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부세 특별 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특별 공제 3억원을 추가해 (종부세를) 98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 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종부세 특별 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상향에는 반대 입장을 냈지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억울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과 소속 기재위원은 논의에 참여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지방 저가 주택 특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는데 해당 법안이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처리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기재위원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늦게 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례) 대상이 많지 않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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