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30 재보궐 불법행위 집중단속 돌입

예방·단속반 확대 편성…24시간 비상근무 가동
재보궐 투표율 제고 안간힘…'선거 세일' 참여 유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6.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재보궐 선거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반 확대 편성 및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 선관위 간부 등과 회의를 갖고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보궐인 만큼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단속을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재보궐 선거 지역 백화점·할인마트·재래시장·식당·극장 등의 업체들이 순수한 영리활동의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선거 sale)를 유도하기로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