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기업살인죄 도입·세월호 참회특별법 추진해야"
"국조만으로는 한계...근본적인 惡 뿌리뽑아야"
- 김승섭 기자,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허술한 초동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탑승객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점, 구조 현장 지휘의 혼선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2014.5.1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 대비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특별법은 가칭 '세월호 사고 사회적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 방지계획,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다.
서 의원은 또 "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유도하고 정부, 공무원도 환골탈태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을 그러면서 "영국에서 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영국이 2007년 도입한 '기업 살인죄(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는 사고를 낸 조직에 살인죄 등 형법을 적용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대 기업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된 법으로 경찰·교도소·청소년보호소 등 국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적용된다.
서 의원은 "지금 여야 간에 세월호 국정조사도 원만하게 합의된 것 같고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일회성에만 그쳐선 안 된다"며 "국조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고 근본적인 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조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며 "제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법의 내용에는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취업 등 생계지원 대책이 들어갔다. 피해자에 대해선 경제적 배상 뿐만 아니라 치유센터를 마련하고 위령탑 추모사업, 재단설치 등 정부가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며 "두 번째,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추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건은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원인자 및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인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의 세번째 취지는 미국의 9·11 테러 후 미국 의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재난안전대비책 실태조사, 국가재난책의 혁신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것"이라며 "국회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국가재난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대책이 정부에 대해 귀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이 밝힌 뒤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광범위한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인 의미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모르는 생각"이라며 "장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준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당신같은 관리들이 내놓은 대비책(정부입법), 당신의 그런 인식으로는 안 된다. 내가 초안을 드릴테니 참고하고 장관이 이 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cunj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