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개편' 공청회 갑론을박…촉박한 정개특위
"직선제 유지해야" vs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임명제 도입"
각론 두고는 전문가 의견 제 각각…정개특위 결론 여부 난망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술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새누리당 지방선거 개편안을 둘러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개편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는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현재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개편안에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찬반 의견 개진이 잇따랐다.
먼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바꿔야할 이유가 근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라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교육감 선거가) 휘둘려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냉정한 성찰과 평가가 제도 개편 논의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 등 비합리성을 드러냈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완전 공영제로 실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제안으로는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교육감 임명제를 제시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 선출과 동일선상에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인해 변별력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교육감 선거에 이념과잉, 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나 '공동등록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같은 문제 의식 하에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방법과 시기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아니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시도지사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이달말까지 관련 논의를 결론지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졸속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데는 공히 우려했다.
김용일 교수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장 선거를 5개월 앞둔 현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교수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교육감 선거방식이 여러차례 개선됐으나 모두 미봉책에 그쳐 여전히 문제를 드러냈다"며 "여러 폐단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지만 이번에도 미봉적 개선에 그친다면 또 다시 개정논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도 신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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