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민영화 금지 입법은 과잉입법"

"정책 영역인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2013.12.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새누리당은 25일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영화는 정책의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영화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정부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고, (민영화 금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했으면 믿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철도 민영화가 공식화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라면서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는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민영화 추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도 타당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입법화를 하면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경쟁체제 도입도 민영화라고 한다"며 "입법화라는 수단을 제안만 해놓은 민주당은 실제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