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3곳서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도"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201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전국 공공기관 33곳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단체협약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지적이다.

33곳 중 19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명한 경우와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전국의 공공기관 295개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경영현황 등을 등록한 기관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한 기관 179개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15개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은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2013년 단체협약시 우선채용 규정을 우대로 바꿨다.

부처소속 별로는 국무조정실 3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3개, 미래창조과학부 12개, 해양수산부 1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국토교통부 2개, 교육부 6개, 환경부 1개, 원자력 안전위원회 1개였다.

일부 사례를 들면 강원랜드의 경우 직원이 갑상선암으로 사망했으나 '재직 중 사망 또는 근무가 불가능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경우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배우자를 채용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직원이 자살했으나 '산재로 인정이 안됐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해 배우자를 채용했다.

이노근 의원은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이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넘어서 일반사망(자살포함), 정년퇴직까지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은 귀족노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