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석기 지하조직 'RO'의 총책"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하조직 이른바 'RO'의 총책"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총책으로 활동해 왔다"며 "북한이 2012년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비핵화 포기선언, 핵실험을 거쳐 전쟁을 고조시키려 하자 2013년 조직원들에게 '전쟁도발에 호응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란을 음모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 의원은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RO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해 이날 본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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