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 기권한 이유는?
민주당 문재인(왼쪽), 김현미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다.
회기 결정 안건에는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했고 문 의원을 비롯 민주당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2일~12월10일 100일동안 정기국회를 열자는 의미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석기 체포 동의안' 의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듯 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회기 결정에 대한 표결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가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투표 후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면서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개원하는 왜 회기와 관련해 표결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표결이 이뤄지다보니 기권처리됐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표결에서 기권버튼을 누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표결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동한 게 사실이라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만, 이 의원이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국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보고받은 체포동의안을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해야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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