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제정 52주년…'김일성-김정일 주의' 계승 강조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헌법 제정 52주년(12월 27일)을 맞아 헌법의 서문이 만들어진 과정 등을 재조명하며 헌법에 깃든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쉰두돐(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헌법보충사업이 진행되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의 서문에 "공화국 헌법의 성격이 명실공히 김일성헌법이라는 것"을 서술해 '권위'를 부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 수 있었다"며 김 총비서의 정통성과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 주도 하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법령으로 채택된 것을 비롯해 유원지관리법, 샘물관리법, 광천법, 대기오염방지법, 건설감독법, 산업미술법, 정보화법,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등을 언급하며 이는 모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체적인 '법 건설 사상'과 '법 건설 업적'을 계승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이 위력한 무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법 건설 사상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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