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소집…"헌법 수정"(종합)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 후속 조치 담길지 주목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 등 채택…판사 등 인선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내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내년 첫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라고 전했다.
그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의 후속조치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대남 정책 관련 개헌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7일부터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지만 당시 선거법 연령 등의 개정 사실만 공개했다. 하지만 열흘 뒤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이미 개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달 말 올해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내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발표될 대남 관련 정책 수립의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밖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에 대한 인선도 단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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