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비준, 파병 '정당성' 확보…북한군 전선 진출만 남았다

北, 북러 정상 서명 사실 주민에게 알려 '내부 단속' 성격도
북한군 투입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응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양자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북러 군사 협력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라면서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무위원장의 자격으로 새 조약을 비준한 것을 알린 것과 동시에 "러시아 연방이 우리나라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한 사실도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비준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두 비준서가 교환되면, 그날부터 새 조약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조약 4조에는 '조약 당사국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군의 전선 및 전투 투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파병된 병력이 아직 '살상'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채 훈련만 받고 있다면, 앞으로는 북러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연합부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면서 이곳에 이미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전선 투입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조약을 근거로 파병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비준과 서명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는 북러 밀착 행보를 각 전체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반발 여론도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이 파병군인들의 가족을 통제·관리하고자 이들을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러의 향후 동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스처'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안을 러시아에 제안했을 경우 북러의 '진군'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전의 확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허구'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 및 대화 요구에 만족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까지는 전황을 유리하게 끌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