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사건' 꺼내든 北…'적대국' 위협 후 도발 가능성
노동신문 "하늘·땅·바다로 기여들 때마다 비참한 운명 맞이해"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하는 헌법을 개정한 사실을 밝히고 남부 국경을 영구 요새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날 '연평도 포격전'을 재차 상기하며 위협적 발언을 했다. 추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이나 접경지에서의 도발 위험을 시사한 것인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역사가 보여주는 도발자들의 비참한 말로' 제하 기사에서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시 도발 광기에 들뜬 한국 괴뢰들은 인민군대의 거듭되는 사전통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선불질을 해대기 시작했다"면서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노호한 보복의 세찬 불줄기가 군사적 도발의 본거지인 연평도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우리 측의 선제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신문은 "화염에 휩싸인 연평도는 문자 그대로 불바다 천지로 화하였다"면서 "괴뢰군 병영들과 지휘소들, 경찰서를 비롯한 군경 대상물들이 잿더미로 변해 허세를 부리던 'K-9' 곡사포들과 전파탐지기들을 포함한 각종 화력 타격 수단들이 파철로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발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넘보며 하늘과 땅, 바다로 기여들 때마다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다"라면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오래 전 사건인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한 것은 최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것을 밝힌 날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신문은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일부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때문이라면서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헌법화하고 자신들의 영토나 영해·영공 등을 의미하는 '주권 행사 영역'을 명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언급한 것은 접경지에서 남측을 향한 군사적·물리적 공세를 미리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일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매체들은 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인 152㎜ 곡사포를 공개했는데 이 보도 후 연평도 포격 도발을 되새긴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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