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으로 노동·선거 나이 수정…'국방상'도 교체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반영해 노동 및 선거 나이 변경
공엉법과 대외경제법도 다뤄…'적대국'·'통일' 언급 없어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과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상도 교체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됐다. 또 조직문제도 결정됐다.
개정된 헌법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에 맞게 공화국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하는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신문은 구체적으로 노동 및 선거 나이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31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를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 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규정이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1세씩 늘어나 17세와 18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고쳐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 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초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각각 법안에는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의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됐다고 한다.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의정보고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결점'들이 언급됐다고 한다. 대의원들이 품질감독사업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한 의견들과 대책안들을 제기했다.
조직문제에서는 새 국방상에 노광철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을 각각 임명하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 대의원을 보선했다.
이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부·군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이나 민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도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직 관련 내용의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기를 주문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