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한국형 FARA 제정도 추진"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적용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적국'만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간첩죄의 대상이 북한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이 미 정부에 알리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우리나라도 적국만이 아닌 광범위한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이날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할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골자로, 이미 주요 국가들이 이같은 개념의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테리가 FARA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부분은 간첩죄와 다른 것"이라며 "FARA가 1938년 제정돼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의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를 러시아 연계로 기소하기 전까지 50년 넘는 기간 동안 FARA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7번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리 건과 관련해선 간첩죄가 아니고 이를 한미 안보협력, 한미동맹으로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공감했다"며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