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중단 16년…통일부, 경협기업 '특별법 요구'에 "형평성 고려해야"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통일부, 금강산 관광지구 무단 철거하는 北에는 "반드시 책임"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16년을 맞은 11일 금강산 기업들과 남북경협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 "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타기업들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의 손실보상 입법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어 추가적인 특별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타기업과의 형평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했는데, 남북경협기업만 별도로 (대출) 탕감 기준 마련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유엔 제재 때문에 상당수가 철수했지만, 이에 대한 별도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북 기업은 특별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최소 지원은 이뤄졌다"며 "지금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투자 금액의 90%(최대 70억원)를 보전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나 금강산 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정부에서 지원 기준을 별로도 마련해 90%의 절반인 45%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당국자는 "추가로 전액 손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험 가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똑같이 90%다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 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교역기업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만 지원했다"면서 "지원 대상과 방법도 개성공단 지원의 기준을 적용해 현실에 맞지 않은 지원으로 많은 경협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동향과 관련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약 10년간 시행되다 지난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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