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서 낳은 탈북민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통일부, 입법예고

제3국 출생 자녀 학력 인정·보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자료사진. 2020.7.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탈북민'만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 가정 청소년의 71%가 제3국 출생으로 조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국 출생 자녀'의 정의를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북한 출생과 같이 동등한 절차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보호 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 자녀'로 확대했으며, 탈북민 자녀의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통일부는 내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