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실탄사격 시키는 북한…아동인권 실태 알려야"

'붉은청년근위대' 의무가입해 학교 안팎서 군사훈련
16세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까지…'18세 미만 징집 금지' 위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자강도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과 전쟁노병들과의 상봉모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에 이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온라인시리즈 '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을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아동권리보장법 등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에서 아동은 출생부터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학생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입대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 아동이 징집당하거나 군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무력분쟁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에 어긋난다. 북한은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의 아동들은 학교 안에서도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 아동들은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 붉은청년근위대라는 학생군사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교내 군사훈련을 포함해 야영훈련에선 경계근무, 포복훈련, 실탄사격까지 받으며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 아동들의 군사활동은 다른 인권 사안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9년 5월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정례검토(UPR) 권고 문서에서 '북한 아동의 무력분쟁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한 인권이사국은 토고뿐이었고,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접수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강제송환, 식량 부족 등 여러 아동권리 침해가 언급되고 있지만 군사활동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언급은 빠져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아동권리는 18회 언급됐지만 아동의 군사활동은 제외됐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아동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자유로운 교제, 표현의 자유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군사주의를 내면화시켜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재생산한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을 중단시키는 일은 북한 아동의 인권보호는 물론 북한체제의 탈군사화와 북한 안팎에서 인권과 평화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아동 무장분쟁 연루 선택의정서 가입 △국제아동인권법을 준수하는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 연구집단 관련 시민단체는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더욱 풍부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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