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北 억류 4000일…정부 "강력 규탄, 즉각 석방해야"
김영호 통일장관 명의 성명…"반인륜적 북한 만행 규탄"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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