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北 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13번째 공문 발송

"북한인권법 정상 이행 위한 조속한 추천 요청"

통일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22대 국회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3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 1월 24일~2019년 1월 23일)가 만료되었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며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