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대형마트 영업제한 지역상권 보호 최소한의 조치"

</figure>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4일 오전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News1

울산 동구가 지난 3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4일 오전 10시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등의 월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의 시행을 알렸다.

이날 회견에서 김 청장은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규모 농·어업인이 무너지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한번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례시행 취지를 밝혔다.

또 “대형마트와 SSM관계자분들은 지금은 비록 법으로 영업을 규제하게 됐지만 훗날에는 이러한 법 없이도 자율적으로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동구 주민들께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인 중소 영세 상인들과 함께 살자는 뜻에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 3일 동구관내 대규모점포인 홈플러스 동구점과 현대백화점 직영슈퍼 4개소 등 5개소에 영업시간을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업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동구청은 지난 6월 대규모 점포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홈플러스 측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동구청은 예정대로 지난 3일 영업제한 처분을 하게 됐다.

한편, 동구청은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약 10~15%가량의 매출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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