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봉대산 방화범 기여 개인 19명 등 포상금 2억원 지급

울산 동구 봉대산 산불 방화범 검거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24일자로 지급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17일 개최된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남목현대아파트 등 19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 기타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개인(단체)별로 각각 계좌 입금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자문위원회 자문과 7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CCTV 영상 제공자(아파트),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자(아파트), 단순 CCTV 영상 제공자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사항 등을 심사 평가해 포상 금액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 후 산불발생 건수가 전국 최저를 다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는 방화범 검거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앞장서 노력해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대산 산불 방화범 김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동구 봉대산 일원에서 총 68회, 69㏊의 산림을 소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뒤 2·3심에서도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 2월 9일 최종 10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