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 소송 선고 2월13일…5개월째 '의장공석'
울산지법 행정1부, 9일 오전 마지막 심리 진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월 13일로 결정됐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거가 파행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피고 측 소송 참가인 이성룡 의원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이번 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이성룡 의원의 선출 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이 난다고 해서 분쟁 해결 노력을 멈추지 말고, 원고와 피고가 쌍방 협의해서 화해권고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를 제기한 안수일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 1심 판결에 따르겠다”며 “선고가 되면 판결에 따라 의장도 당연히 정해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성룡 의원은 “투표자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냐”며 “무효 의지를 가지고 투표했더라면 더 확실하게 무효표를 찍었겠지만, 중첩기표는 유효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무효가 된다면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부터 재판부는 의장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의장이 결정된다면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쟁’으로 현재 5개월간 의장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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