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공사비 최대 70%' 지원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설치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직접 추진에 나서며, 총 2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지상 이전시 공사비 이전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 활용해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이다.
지원은 관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7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 진행한다.
울산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 원, 천세대가 넘으면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