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례 제정 간담회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울산시 주력산업과와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스마트도시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선도도시를 위한 기술 현황과 관련 법규, 지원방안 및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조례로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천 의원은 “울산시가 자율주행기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려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조정·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참석 공무원들도 “자율주행차 업무와 관련, 주력산업과는 연구개발을, 교통기획과는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관련 분야를 각각 맡고 있고, 운송 관련 사항은 버스택시과,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분산돼 있어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천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운행지구가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실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 미래 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정, 시범운행지구 지정, 상용화 촉진 등 자율운행자동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체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테크노산단 내 1.8km 구간이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셔틀버스 등의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내년부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쯤에는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에 자율주행기술이 대중화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