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사 임금협상 놓고 의견 못 좁혀

노조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 2% 안팎…4%에 한참 못 미처"

울산대학교병원 전경.(울산대병원 제공)/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유일 상급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지난 9월 3일 상견례 이후 총 1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쉽사리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을 확보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4%(10만9천548원)와 격려금 50%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특별휴가 3일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 적용'을 조건으로 성과급 기준 변경, 기본급 2.4%(6만7000원) 인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가 지적하고 있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을 거쳐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다. 최근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은 2% 안팎으로 머물고 있어, 노조 측이 제시하는 4%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사측의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 반영'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후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사측 제시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야 할 임금 교섭을 무력화하고, 전 직원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