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장 지휘 우선" 김태선 개정안 발의

질의하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질의하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시도가 있었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