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엄정 대응"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청은 최근 건설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 3명의 임금 580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지청은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처분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사실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근로한 3명의 임금 623만원을 체불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 중임에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B씨도 체포했다.
B씨는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 내역을 일부 부인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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