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36명 적발…21억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뉴스1 ⓒ News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36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자·공모사업주·법인 등 8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10억8000만원, 반환 명령 금액은 총 21억여 원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근로이력이 없는 딸, 배우자를 허위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거나 육아휴직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미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채용 및 퇴사한 자에 대해 유급휴직 지원금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유관기관 간의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