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울산해경 간부 해임 처분

성희롱·절도 사건 무마 등 혐의…다른 직원 3명도 정직 등 징계
피해 여직원, 남부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임 간부는 맞고소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울산해경 제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전·현직 간부 해양경찰 4명이 성희롱,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1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A씨가 지난 9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타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 후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과정에서 A씨가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고, 동료 직원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A씨의 감찰을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직원 B씨는 같은 달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절도 사건 무마 건과 관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추가로 징계 대상이 됐다.

한편 피해자인 동료 여직원이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A씨는 상대 여직원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