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지방사립의대 학생들 인가지서 수련하도록 의무화해야"
4일 국회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방지 법제화' 토론회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4일 국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건강연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성준, 복기왕, 문정복, 김윤, 백승아, 정을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지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검토했다"면서도 "인가지 장소 대비 실제 교육 장소를 따져 보면 오히려 의대 증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울산대를 비롯한 7개 지방 사립 의대가 인가지가 아닌 서울의 부속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편법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법 규정이 미비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동구에 소아과가 단 2곳 밖에 없는데, 상급병원인 울산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소아과 병동이 없어 부모님들이 애가 타는 실정”이라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데, 지역의료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반영해 지방 사립의대가 인가받은 지역에서 의대생들을 수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의 좌장은 경상국립대 의대 정백근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정진환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정책실장, 양동석 울산대 의대 교수, 이경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하영욱 변호사,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정순채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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