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회야호·사연호 녹조 문제 해결…환경부, 조류경보 기준 개선

[국감브리핑] 김태선 14일 국감서 환경부 부실 대응 지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2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태선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조류경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류독소를 반영한 제도 개선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현행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선계획을 김태선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주요 독소 6종을 측정하고, 독소 농도가 기준치(10㎍/L)를 초과할 경우 즉각 ‘경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됐다.

환경부는 울산지역 공공 하·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폐수 배출 업소 등 주요 오염원 집중 감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녹조 우심시기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후 저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낙동강 일대 주민 몸속에서 남조류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공기 중 조류독소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환경부에서 민·관·학 공동 조사 진행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울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