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보수요청' 급증…인천 최다 144만건

[국감 브리핑] 서범수 "하자 조차 자비로 찾아…법 제정 시급"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간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만189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충남 68만5484건, 부산 49만8286건, 경북 32만8942건, 대구 32만898건, 경남 25만9925건, 울산 24만6208건, 강원 21만88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며, 사업 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최근 3년 새에 많이 증가한 것이다. 하자보수 요청 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울산의 경우 2021년 1만9166건에서 지난해 24만6208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인천은 2021년 15만3891건에서 지난해 144만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 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 제삼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큰돈을 들여 하자투성이 주택을 받는 데다가,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한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