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50대, 도로서 4m 추락한 곳이 하필 울산경찰청 주차장

면허취소 수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15일 울산경찰청 내 주차장으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경찰청 주차장으로 떨어지며, 제 발로 범행을 알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6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0시 32분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우측 가로수와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청 주차장으로 4m가량 추락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